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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3년간 341건 처리…경제적효과 약 78억

지난 3년간 조정성립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약 77억8천만원으로 추산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3년간 341건의 분쟁을 처리하고 분쟁조정 성립률 92.8%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2019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출범한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불공정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행위의 개선과 예방 업무를 담당한다.

 

도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을 ▲2022년 113건(성립 82건, 불성립 3건, 종결 28건) ▲2023년 112건(성립 75건, 불성립 6건, 종결 31건) ▲2024년 116건(성립 75건, 불성립 9건, 종결 32건) 처리했다. 3년 간 조정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립)×100]은 92.8%에 달할만큼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3년간 처리된 분쟁조정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이 28%(96건)로 가장 많았다. 이는 가맹점사업자가 상권 변동이나 경쟁점 출현 등 매출하락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가맹본부가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해 발생하는 분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 16%(55건) ▲허위·과장 정보 제공 14%(49건)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분쟁조정 성립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기여도 컸다. 분쟁조정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지급받거나 감면받은 조정금액과 소송비용 절감액을 합한 피해구제금액은 지난 3년간 약 77억8천만 원으로, ▲2022년 약 29억4천만 원 ▲2023년 약 26억5천만 원 ▲2024년 약 21억9천만 원의 성과를 보였다.

 

도는 가맹점사업자들의 고민과 고충에 대해 ‘피해상담’을 하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상담’ 또는 ‘법률자문’을 연계해주며,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가 요구되는 경우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법위반 소지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위 신고’를 함으로써 분쟁조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2019년도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을 이양받아 도내 발생하는 분쟁의 실질적인 조정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분쟁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신속한 조정의 성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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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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