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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道 내 6만7천여대 PM...불법주정차는 수수방관

道, “공유PM업체의 자발적 수거위한 ‘오픈채팅방’ 운영중, 단속(견인) 예산 지원 검토하고 있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3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교통국과 개인형이동장치 불법주정차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道에 따르면 도 내에는 총 67,481대의 PM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PM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도를 포함한 시군별 조례가 28개 운영 중에 있고 이 중 견인조항 및 견인시 1만원에서 최대 3만원까지의 견인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도 운영되고 있으나 PM 불법주정차 문제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개인형이동장치(PM)의 불법주정차 문제로 인해 사망사고를 포함한 크고작은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도로관할청이 시군이라는 이유로 경기도는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통국에서는 “PM의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공유PM업체의 자발적 수거를 위한 ‘오픈채팅방’을 운영해 불법주정차 PM을 견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개인형이동장치의 불법주정차 문제의 근본적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도 위 PM 주차면 노면표시를 통한 주차공간을 조성하고 경기도가 마련한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주·정차 가이드라인’에 따라 PM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주정차한 PM은 시군 또는 시군이 용역계약한 견인업체에서 견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道는 PM 불법주정차 신고 오픈채팅방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시군의 PM 주차장 조성과 불법주정차 단속(견인) 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동영 부위원장은 “기존 대책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고 꼬집으면서, “PM의 불법주정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가 검증된 신기술에 대하여는 도 전체에 적용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며 자리를 마무리했다.

 

한편, 오늘 논의자리에는 김동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박노극 교통국장, 한상기 첨단교통팀장이 함께해 머리를 맞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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