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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사업’ 시군 참여 협조 당부

17일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주택분야 정책 및 현안 논의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는 17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2025년도 주요 업무 소통‧협업을 위한 도-시‧군 주택분야 과장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안전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공사비 2천만 원 내외씩을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 관리부재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데 따른 조치다.

 

시군은 전세피해자와 가장 밀접하고 민원인 접근성이 용이한 만큼 전세피해 긴급관리 민원이 들어오면 지원내용을 적극 안내해 피해자가 신속하게 도움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도는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사업 참여 확대 ▲주거복지사업 대상자 적극 발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시 읍․면․동에 까지 적극 홍보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시군 활용 가능한 공유지 발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피해 예방 안내 등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다양한 정책도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된다.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의 경우 공용시설 개선지원 외에도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 및 안전시설 지원이 확대된다. 주민의 안전 및 생활과 밀접한 사업인 만큼 더욱 촘촘히 지원되도록 시군의 면밀한 수요 확인과 협조를 강조했다.

 

2024년부터 신규 도입된 착한아파트 단지 선정은 올해부터 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 분야 배점이 강화되는 등 관리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힘쓸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신축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통한 하자예방 등 품질 향상 및 공기지연 현장 자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으로 주민 갈등 및 분쟁 해소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의 안전분야 자문 확대 등도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도 주택정책과장, 공동주택과장 및 31개 시군 주택업무 담당 과장‧팀장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은선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공사비 급등, 전세사기 피해 등 주택시장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도와 시군이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도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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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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