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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고령사회에 대응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시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AIP 조례 제정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의 요구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2023년말 기준으로 경기도 거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15.6%에 달하고 약 87%이상의 어르신들은 건강이 유지되는 한 현재 거주 중인 지역에서 계속 살기(Aging in Place, 이하 AIP)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영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어르신들이 기존의 일상적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지역돌봄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주거안정성을 보장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 경기도 거주 노인이 지역사회에 계속거주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 주택개선 및 수선 등을 통해 주거안전성 확보 △ 건강관리와 재가복귀 등 서비스 지원 제공 △ 시·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지역돌봄서비스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의 이번 조례안은 현행 '경기도 노인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조례'와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도시정비사업 등 도시공간 조성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강화한 전국 최초의 조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유 의원은 “이 조례는 어르신들이 익숙한 지역에서 존중받으며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도시공간을 마련하는데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가 AIP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다른 지방치단체들에도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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