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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공익적 활용 위해 윤리교육 의무화

'경기도교육청 4차산업혁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차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제5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교육현장에서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편향성, 개인정보 유출 등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공익적, 윤리적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에 이택수 의원은 교육감의 책무에 4차 산업 혁명 기술의 윤리적 활용에 대한 교육의 의무와 교육 기본계획에 기술 윤리 및 가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제379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택수 의원은 “미래세대 삶에서는 인공지능이 더욱 광범위 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인간의 성장을 지원하는 긍정적 활용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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