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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통과, 행정 효율성 강화로 산업 중심지 기반 마련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절차 및 규정 정비로 행정 효율성 강화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권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위임된 데 따른 것으로,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사항 규정, ▲시범운행지구 내 유상운송 허가 및 면허 신청 관련 사항 규정, ▲유상운송 허가 이후 사업계획 변경 및 기간 연장 절차 규정, ▲시범운행지구 성과평가 및 사무 위탁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철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와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구축하여 경기도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미래 첨단기술의 도입과 확산은 도민의 생활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중요한 열쇠”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과 도민 편익 증대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2월 19일(목)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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