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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 '계절관리제' 시행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시흥시는 미세먼지 감축과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겨울철 미세먼지 배출 저감 활동과 시민건강 보호조치 등을 강화하고, 배출원을 집중해서 관리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이 제도를 시행하며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 시흥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공회전 제한구역 내 공회전 단속 ▲공사장ㆍ사업장 비산먼지 집중 관리 등 총 6개 분야 1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며, 배출원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송 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핵심이다. 내년 3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배출가스 저감 조치와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 운행 차량 배출가스(공회전) 수시 점검 등을 실시한다.

 

산업ㆍ발전 부문에서는 미세먼지 배출 감시 인력 등을 활용해 주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조치 이행 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생활공간 관리 부문에서는 영농폐기물 및 영농부산물 관리,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특별점검, 집중관리 도로 청소 강화, 미세먼지 정보 제공 확대를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인체에 해로운 미세먼지를 감소시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외출 자제와 마스크 착용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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