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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도 북부청사 부설주차장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례안 발의

주차장 관리 미흡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은 북부청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경기도 북부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을 12월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북부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도민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주차장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의원은 경기도 북부청사를 방문하며 출입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주차장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문제를 직접 확인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북부청사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와 같은 친환경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해 시설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주차장의 관리 및 위탁 운영 ▲주차 요금 체계와 감면 대상 규정 ▲민원인과 도민을 위한 주차 질서 확립 등 북부청사 주차장 운영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초 30분 무료 주차를 제공하며, 이후 매 10분당 300원의 요금을 부과하고, 1일 최대 요금을 9,000원으로 설정하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요금 체계를 마련했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청 북부청사는 도민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는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차장 관리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고, 주차장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16일 제379회 정례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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