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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첫 발생 농가와 물가 부담 없도록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 장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범정부 총력 대응 지시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10월 30일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올해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첫 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며, 지난해(12월 4일 첫 발생)에 비해 이른 시기에 발생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상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전파력이 높지만 치료제가 없어, 닭의 경우 폐사율이 100%에 달한다.

 

특히,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할 경우 계란 가격 인상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 철저한 방역이 중요하다.

 

행정안전부는 현장에 사회재난실장을 현장상황관리관으로 파견해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확산 징후가 보일 경우 전국 17개 시도와 방역 대책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라면서, “축산농가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국민께서도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는 등 방역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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