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관내 사립학교 기간제교원 건강보험료 사업장 변경을 통해 지난 3년간 납부했던 건강보험료 국가부담분 약 6억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납부하게 될 보험료도 국가부담분 40%를 지원받게 되어 매년 건강보험료 법정부담금 약 2억 1천만 원을 절감하게 됐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올해 사립학교 건강보험료 부과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그동안 안양과천 전체 사립학교의 88%가 기간제교원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시 ‘일반사업장’으로 적용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가부담분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이를 개선하고자 사립학교에 기간제교원의 국가부담분 지원을 받는 ‘교원사업장’ 변경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여 올해 10월 14교, 698명에 대한 환급 절차를 완료했다.
이번 사립학교 기간제교원 건강보험료 사업장 변경은 향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립학교의 재정 건정성을 도모하고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향상되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교육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