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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복지재단·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공동으로[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안전과 법적 책임]을 주제로2024년 평택시민나눔문화축제 복지포럼 개최해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재)평택복지재단과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시설, 기관 및 유관기관, 사회복지 종사자와 시민들을 초청해 10월 22일 15시에 팽성복지타운에서 2024년 평택시민나눔문화축제 전야행사로 복지포럼을 공동주관으로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복지포럼은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이학수 의원과 평택시의회 김산수 복지환경위원장, 이기형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최선자 의원, 우석희 이병진 국회의원 사무장, 복지국 김대환 국장 등 140여명이 참석하여 팽성노인복지관 소리향기합창단의 식전공연, 개회식, 평택시 사회복지분야 안전문화 실천 선포식, 주제발표, 토론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정장선 평택시장과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장, 이병진 국회의원이 영상축사를 보내와 포럼 개최를 축했다.

 

평택시 사회복지분야 안전문화 실천 선포식은 포럼에 참석한 평택시의 다양한 분야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선언문을 함께 읽으며, 사회복지 현장의 안전과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같이 협력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진 주제발표 시간에는 전국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국토안전관리원 김영식 부장이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안전과 법적 책임 –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천과 과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영식 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복지현장에서의 안전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체적인 적용 사항들을 설명하면서 ▲복지시설 운영자 및 관리자의 법적 책임이 매우 크며 ▲시설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의 중요성과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과 이행이 법적으로 중요한 의무임을 강조했다.

 

발제가 끝나고 진행된 토론은 신승연 평택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경북행복재단 강민정 부장은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연구를 진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많은 사회복지시설들이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실천하는데 혼란이 크다는 조사결과를 이야기하며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필수 서류 작업을 통해 철저히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행복재단에서 개발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활용방법도 소개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32년의 소방관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적용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실천방안에 대해 제언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 차원의 역할과 지원에 관해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선자 의원은 2024년 평택시 사회복지시설의 현황과 지자체 안전점검 내용을 설명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예산과 인력의 한계에 있는 사회복지현황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가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있는만큼 민·관 협력을 통해 안전한 복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지방의회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평택시 행정자치국 총무과 김영완 중대산업재해팀장은 평택시청에서 시행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사례를 설명하며 “평택시에서 시행한 사례를 사회복지기관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설별로 담당하는 시 부서와 협의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평택복지재단 최을용 사무처장은 “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지혜와 경험이 모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천 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사회복지 현장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곳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재단도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연구 등 다양한 지원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이영태 회장은 “2024년 평택시민나눔문화축제 전야포럼으로 다소 무거운 주제지만 평택시 사회복지 현장에 대두된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평택복지재단에 감사드리며, 평택시 관계자뿐 아니라 경기도의회와 평택시의회 여러 의원분들도 관심을 갖고 참석하신만큼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다양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책도 기대하며, 26일 평택시청 광장에서 개최되는 2024년 평택시민나눔문화축제에도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신승연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한 법적 규제를 넘어 복지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의 긴밀한 협력과 더불어 시설 안전을 위한 예산과 인력확보를 위해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이번 포럼을 통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안전한 환경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확대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매우 유익한 포럼이었다”고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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