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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메프·티몬 사태 수습 속도…이번 주 중 일반상품 환불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마련
피해 판매사에는 1조 2000억 원 규모 유동성 공급
e커머스·전자지급결제대행사 정산기한 도입·판매대금 별도관리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정부는 위메프,티몬을 통해 일반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이번 주 안에 환불을 완료하고, 판매사에는 1조 2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e커머스업체와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에 대한 정산기한 도입과 판매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이번 주중에 일반상품은 환불을 완료하고, 기타 환불도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일반상품은 신용카드사, PG사를 통해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품권,여행상품은 신용카드사, PG사, 발행사, 여행사와 협조해 환불 지원과 소비자원 분쟁조정을 병행하고, 상품권을 정상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사,사용처에 협조를 요청한다. 

 

또 휴대폰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 금액이 원활하게 환불될 수 있도록 PG사,이동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 점검반을 확대 운용해 환불에 필요한 결제 취소 및 미배송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 및 소비자원에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민원 상담창구 등을 운영해 피해구제를 이어간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분쟁조정 절차를 다음 주에 실시한다.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소비자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오는 9일까지 완료하고 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일반상품 등 기타 분야와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도 동일상품 50명 이상 신청 등 조정요건에 해당하면 집단분쟁조정을 실시하고,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신고 등 참여를 지원한다. 

 

정부는 먼저, 9일부터 자금 지원 신청을 받고 필요 땐 추가 공급을 검토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700억 원,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300억 원 등 2000억 원을 지원한다. 

 

기업당 한도와 금리는 소진공은 1억 5000만원 3.51%, 중진공은 10억 원 3.4%이며 소진공,중진공 누리집 및 지역본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대상으로 신속한 자금공급을 위해 소진공 자금공급 방식을 대리대출에서 직접대출 방식으로 변경하고, 중진공 자금은 소진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추가한다. 

 

각 지자체 내 피해 판매자에 대해 지자체 재원을 활용해 6000억 원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신보와 기은 금융지원은 모두 3000억 원이며 기업당 한도 최대 30억 원, 금리 3.9~4.5%다. 

 

업체당 3억 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고, 피해규모,집행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확대도 검토한다. 

 

정산지연 기간(5월~) 매출이 있는 기업 중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금융사별 최대 1년 만기연장하고, 위메프,티몬 매출을 근거로 선정산대출을 받은 기업의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연장 등을 지원한다. 

 

긴급대응반과 기관별 전담반도 운영해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피해규모가 큰 업체에 대해 밀착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판로확보, 고용유지 지원 등 판매업체 경영애로를 해소한다. 

 

이달 중순부터 피해업체의 다른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고, 피해 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추진한다. 

 

관련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경우 최대 2100만 원까지 국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며, 체불근로자 1인당 1000만 원 한도에서 연 1.5%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한다. 

 

정부는 먼저,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한다. 

 

e커머스업체, PG사에 대해 법령상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제3의 기관,계좌 등에 판매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한다. 

 

e커머스업체의 정산기한을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위반 땐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을 부과한다. 

 

e커머스업체와 PG사가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고, 별도 관리 대상이 되는 e커머스업체,PG사의 판매대금 유용을 금지한다. 

 

이어, PG사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PG사의 등록요건 등을 강화하고, 기준 미충족 땐 시정조치 요구,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외국환업무를 함께 취급하는 PG사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자본금,외화유동성 규제 필요성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한, 상품권 발행업체 규율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선불업자)에 대한 관리와 소비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선불업 등록면제 기준 강화 등을 통해 대다수의 모바일 상품권을 규율 대상에 포함한다.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를 도입해 선불업자 파산 등의 경우에도 선불충전금 환급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소비자,판매자의 피해현황과 지원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모든 피해자가 신속하고 빠짐없이 구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제도개선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은 전문가,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번 달 내 구체화한다. 아울러, 상품권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등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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