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양 의원은 “경기도의회에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에 임기제공무원이 213명(48.4%)이나 근무하고 있는데 특정인에게 줄서기가 아닌 공정한 인사 운영이 중요하다”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양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의 기능에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및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심의 규정이 없어 임기제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에 한계가 큰 상황이었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인사위원회 기능에 임기제공무원 임용 및 근무기간 연장 신설, ▲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이내의 사람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담았다.
규칙안을 대표 발의 한 양우식 의원은 “교섭단체의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 등 최소한의 민주적 장치를 의회 인사규정에 도입한다면 인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더욱 담보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규칙안은 양우식의원을 포함해 18명의 의원이 서명했으며 지난 제373회 임시회 안건으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