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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여·야합의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신설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 혁신안에 따른 상임위 증설 및 예결위 분리내용 담아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는 6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4월에 발표한 제1차 혁신안 주요 실행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총 2건을 의결하여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혁신특위에서 의결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주요내용은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 증가로 상임위원회 운영의 능률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야가 합의해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신설하고, 심도있는 예·결산 심의를 위하여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하는 사항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는 현재 12곳에서 13곳으로 늘어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2개 위원회로 운영된다.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의원 정수 110명에 11개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어 평균 10명 이내의 의원이 한 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반면, 경기도의회는 의원 정수가 155명으로 전국 최대 광역의회임에도 12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위원회 심의시 위원들의 발언시간 부족 및 회의시간 지연 등에 따른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그러나 금일 여·야가 합의하여 상임위원회가 증설함에 따라 상임위 운영에 대한 비효율성이 이전보다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 신설되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AI국과 국제협력국, 경제부지사 소속의 미래성장산업국 등을 소관부서로 하여 경기도 미래과학분야의 정책결정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 정책결정 조정기관인 비서실과 정책보좌 등의 소관사무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신설하여, 올해 11월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함께 의결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은 의장단 선거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우식 위원장이 제안한 의장·부의장 선거시 후보등록제 도입에 관한 사항과 입법권 강화를 위하여 의원들의 의안 접수기간을 폐지 및 의안이 접수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자동으로 의사일정에 상정되는 의안자동상정제도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양우식 혁신특위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오늘 의결한 안건은 작년부터 논의한 경기도의회 혁신안의 큰 결실로, 양 교섭단체가 오랜 시간 고민하고 검토한 끝에 결정한 사항이므로 경기도의회 큰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하며 “집행부서에서도 집행부서 실·국단위 편제 원칙 등 혁신안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혁신특위 4차회의에는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비례),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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