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제9대 광명시의회,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 폐회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광명시의회가 21일 제28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1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 총 43건을 의결 처리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 지난 19일과 20일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종합 심사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조정했다.

 

아울러, 이재한 의원은 시정질문을 이형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발전에 대해 제언했다.

 

안성환 의장은 "2년동안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광명시의회를 위해 함께해주신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새로이 선임될 제9대 후반기 의장을 중심으로 시민의 뜻과 바람을 시정에 제대로 담아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의사 특권은 생명 살리는 것,.. 진료거부 의사 복귀해야”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정부가 대법원이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복귀를 촉구했다. 이한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중대본회의에서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조정관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그 어떤 명분보다 생명을 우선해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있는 전공의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리며, 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안타깝게도 일부 의사들은 불법 진료거부를 계속하고 있고 또 일부 의사들은 무기한 진료거부를 논의하거나 예고하고 있는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조정관은 '어제 대법원은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면서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현장을 떠난 전공의, 의대생과 불법 진료거부를 계속하고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