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개발제한구역의 노후주택, 1회에 한해 신축 허용

경기도, 주민불편 해소 위해 국토부에 개선안 건의.. 시행령에 2건 반영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인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허용하는 등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 신축을 하려면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대지)인 토지, 지정 당시 주택이 있는 토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자기 소유 토지, 취락지구로의 이축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 때문에 건축 후 20~30년이 넘어 오래된 주택일 경우 계속해서 수리를 하거나, 증축 또는 기존 면적 그대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개축을 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2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노후 불량 건축물로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신축의 경우 허용 범위까지 층수를 높이거나 면적을 넓히는 등의 행위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5㎡ 이하의 소규모 간이화장실일 경우 개발제한구역에도 설치가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농업인들의 화장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5㎡ 이하의 소규모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을 네 차례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바닥면적이 5㎡ 이하이고 콘크리트 타설 및 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농업인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할지라도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 취락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시 인접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이용한 진입로 설치 ▲제설시설 설치에 필요한 도로 범위 확대 ▲음식점과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 설치 가능 등이 개정 내용에 포함됐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거주 및 생업 현장에서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고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눈 가리고 아웅" 김호중의 수상한 뺑소니 대리출석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지난 9일 밤 서울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출석을 매니저 A 씨에게 대리출석 시켰다는 사실마저 알려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사고 이후 김호중 소속사 관계자는 자신이 차를 운전했다고 자수했으나, 경찰 조사결과 운전자는 가수 김호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 김호중은 9일 오후 11시 40분께 사고를 낸 후 다음날 경찰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사고 17시간이 지난 후에야 경찰에 출석, 음주 측정결과 알코올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듯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호중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교통사고 후 도주한 이유, ▼옆자리에 타고있던 동승자는 누구였으며, 왜 운전을 말리지 않았나,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까지 바꿔입고 대신 자수를 한 경위 ▼2억의 고가의 신차에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없다고 한 사실 등의 조사에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호중이 경찰의 출석통보를 받고도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출석한 것은 음주운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또

중년·신중년뉴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