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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물류창고 인허가’ 道 참여 물꼬 텄다

18일 '물류창고 인허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물류창고 인허가에 경기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행정적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물류창고 인허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18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4)이 대표 발의하고 3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물류창고 인허가 시 광역시 또는 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건축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률의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도내 31개 시군 중 5개 시(용인·화성·오산·이천·여주), 1개 시(광주) 개정 중인 도시계획 조례에 물류창고 허가 기준이 있어 그 외 25개 시군의 허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도가 적극 권고할 것을 담고 있다.

 

현재 도는 물류단지의 심의 시 실수요검증위원회·물류단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물류단지 건립 계획이 적법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더라도 도민들의 정주 환경에 위협이 되면 허가를 반려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본 건의안은 현재의 시군에서 적법성만을 우선하여 허가가 나고 있는 물류창고에도 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을 촉구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의원은 건의안에서 “물류창고의 난립으로 국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협하는 만큼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해 물류창고 인허가에 직접적으로 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규제 강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됐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현재 주거지역, 초등학교 등과 인접한 곳에 물류창고가 들어서면서 화물차로 인해 주민과 학생, 고령자의 보행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고, 매연과 소음 등 심각한 환경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적극 고려하지 않고 적법성만을 따져 물류창고 건설을 허가하는 시·군의 관행적 행정은 주민들의 반대에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도 야기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물류창고 인허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오는 2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부, 경기도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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