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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 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광역 연계 제도적 마련으로 골든타임 확보 가능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발의한 '경기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이 18일 소관 상임위(건설교통위원회) 조례심의를 통과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소방차, 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에게 신호를 우선 부여해 신호등 앞에서 멈추는 일 없이 목적지까지 신속하게 출동하는 시스템이다.

 

경기도 교통국에 따르면 2023년 10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출동 운행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으로 시군 관내 지역출동은 10분 57초에서 6분 33초로 평균 40.2%가 단축됐으며, 시군을 넘나드는 광역출동은 19분 30초에서 11분 41초로 평균 59.9%가 단축됐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시범사업을 시작해 소프트웨어 개발에 돌입했고, 올해 고양과 파주, 안양, 의왕, 과천, 군포, 광명까지 7개소에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6년까지 도내 시군에 광역 우선신호시스템을 완료할 계획을 하고 있다.

 

이기형 의원은 지난 2022년·2023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안정적 정착과 도내 시군에 모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안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행감에 이어 후속 조치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안정적 구축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 시군간 이동을 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 통합운영센터 설립 ▲ 악성코드 감염, 기술적 오류 등 보안사고 발생 대응 ▲ 운영인력 역량 확충 및 지속적 확보 ▲ 도내, 인접 지자체, 경찰청,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반영하는 조례안을 준비했다.

 

이기형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 있어 지나친 행정은 없다”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차질 없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도내 시군에 설치하고 더 나아가 경기도 시군과 인접한 인천, 서울시와도 협력해 재난 상황에서 도민의 구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은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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