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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용역 중간 결과 보고 후 보완점이나 미비 사항 집중 점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회장 김미리)’는 15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학교시설물의 도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연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교육행정연구회 안광률, 한원찬, 김광민, 김선희, 김옥순, 문승호, 이은주, 장한별 회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김창호 관재담당 및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부경대학교 김대희 교수, 단국대 남기연 교수, 아주대 정현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현재까지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한 중간보고와 향후 연구일정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보고에서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김대희 교수는 “각급 학교장들이 학교 개방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시설 파손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문제로 개방을 꺼린다는 점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와 함께 학교 시설이 적극적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대책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보완하거나 미비한 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은 향후 연구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구회 안광률 의원은 “학교시설물 개방이 저조한 이유는 교육시설 개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학생 학습권 침해 및 안전문제와 학교시설물 관리의 책임문제, 운영비 분담 등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장애물은 학교시설 사용과 관련한 안전사고, 시설 및 물품 훼손에 대한 책임 소재이다”라며, “학교시설물 개방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향후 도민의 복지 향상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교육청은 학교 시설물 개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행정연구회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16명으로 구성됐으며, 교육행정연구회가 발주한 ‘학교시설물의 도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연구’ 용역은 수행기간이 3개월로 2024년 1월 23일까지 연구가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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