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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김포 “사랑하는만큼 지켜주세요”

10월 동물등록 집중단속 기간 운영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김포시가 10월 한달간 직접 시민들과 만나 동물등록제를 홍보하고 동물 미등록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동물의 발생을 막고 동물등록제의 인식 제고 및 동물등록 확대 유도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김포시는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자 지난 10월 12일에 걸포중앙공원, 고촌근린공원에서 한 차례 단속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원, 산책로 등 반려동물을 동반해 출입하는 시설 및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제를 홍보하고 동물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점검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인 반려견을 소유한 시민이다. 동물등록 대상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와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다.

 

아울러 시는 계도 및 단속뿐만 아니라 동물등록 변경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반려견을 등록하신 소유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분은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최근식 축수산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앞으로도 김포시는 유실·유기 동물의 발생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을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계도·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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