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집합건물의 관리를 두고 발생하는 관리인과 입주민 간 분쟁 예방을 위해 2020년 3월 출범한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 올해 7월까지 약 3년여 동안 총 227건의 자문서비스를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건축사, 노무사 등 30명의 전문가가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관리인과 입주민에게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 규약 설정, 관리비 운영, 시설 관리에 대해 무료 자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27건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오피스텔 95건, 상가 81건, 소규모 공동주택 29건, 지식산업센터, 숙박시설 등 기타 22건 순으로 주로 대규모 오피스텔과 소규모 상가 민원이 많았다. 자문 신청인으로는 구분소유자, 점유자 등 입주민이 약 64%(146건)를 차지해 관리인 81건보다 많았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고양시 A 오피스텔 입주민들은 투명한 관리비 운영을 위한 회계감사 방법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에 자문을 구했다. 이에 지원단은 대상 건물이 150호실 이상이어서 관리인이 매년 1회 이상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 입주민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감사인 선정 방법, 회계처리 기준 등도 설명했다.
안양시 B 상가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공실이 생겨 공용부분 관리비 징수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리인이 상담을 신청했다. 지원단에서는 점유자가 없는 경우 공용부분 유지·관리 비용의 주체는 구분소유자로, 구분소유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도는 올해 하반기에도 약 60건의 집합건물 관련 민원에 대해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코로나19 상황 및 민원 편의를 고려해 현장 방문 자문과 화상‧전화 등 비대면 자문을 병행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이다.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 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10%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 또는 우편(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5층 건축디자인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도는 경기건축포털을 통해 ▲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매뉴얼·가이드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 ▲표준관리규약 ▲관리단집회 관련 서식 등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