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시·도지사, “경기도정 중단없어야··· 이재명 선처” 대법원에 한목소리 내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정이 중단없이 지속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전국 14개 시·도지사가 한 목소리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해 대법원의 선처를 호소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 6일 2심 판결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도지사를 위해 14개 시·도지사가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법원 탄원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김경수 경남지사가 함께 했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중인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제외한 14명 전원이 참여해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 권영진 대구광역시장도 이번 탄원에 참여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번 탄원은 11월 15일 우편으로 대법원에 접수됐다. 14개 시·도지사들은 “주권자의 부름을 받아 막중한 사명을 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이재명 지사가 짊어진 도정의 막중한 무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