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경기도는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과 사람의 생명존중에 대한 정서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를 1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이 여러 차례 개정됐고 동물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함에 따라 더 명확하고 체계화된 업무를 수행하고자 기존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동물보호와 생명존중,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정착에 대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5년마다 경기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또한 길고양이를 포획 후 중성화해 다시 포획된 장소로 방사하는 내용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항목을 포함해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개체수를 조절하도록 했다. 특히 최근 재개발 등으로 터전을 잃는 길고양이 보호를 위해 ‘재건축 재개발지역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입 금지 장소도 조례로 규정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지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경기도가 ‘반려동물 입양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2월 8일 유튜브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2019 반려동물 입양문화의 날 ‘경기도 유행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트렌드에 맞게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동물보호 및 유기동물에 대한 교육·홍보를 추진, 반려동물 입양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목적을 뒀다. 먼저 경기도는 유행가 홈페이지를 개설해 펫티켓 홍보 영상, 입양기관 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공개하기 위해 인기 BJ를 섭외, 유기동물 입양 및 생명존중 캠페인 영상, 유행가 리포트 등의 콘텐츠를 제작해 반려인 뿐만 아니라 반려인이 아닌 일반인도 시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유기견 입양인증, 방송시청 인증샷, 동물정책 홍보영상 감상, 등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추첨 등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의 백미는 8일 오후 1시 4분부터 약 140분동안 유튜브를 통해 공개될 일일 생방송 ‘유기동물들의 수호천사가 되어주세요’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유기동물 입양 및 반려동물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을 예정이다. 뿐만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100만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이제는 '펫티켓'도 성숙해져야 할 때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의 기간 동안 동물등록 민관 합동점검을 추진하여 인식표 미착용 등에 대해 지도·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경기도의 단속 결과, ‘인식표 미착용’이 206건으로 전체의 56% 가량을 차지했으며, ‘반려동물 미등록’ 99건, ‘목줄 미착용’ 50건, 기타 10건 순으로 총 365건이 확인됐다. 이와 같은 지도·단속의 성과는 2위인 서울 50건의 약 7배, 3위인 부산 19건의 약 19배, 4위인 전북 13건의 28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동물보호법 상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목줄이나 인식표 미착용 시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려견을 키울 때에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 실적은 반려동물인과 비반려동물인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반려동물과의 동반 외출이 잦은 아파트 단지 내 공동이용구역이나 공원에서는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