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우리나라에서 1년 중 가장 긴 연휴는 민족의 명절인 추석과 설 연휴다. 명절만 다가오면 차례 준비와 일가친척의 먹거리 등을 준비하랴 걱정하는 며느리, 오랜만에 만나는 친인척의 빠짐없는 질문 공세에 시달리는 취업준비생과 비혼족들, 독거노인으로 살아가는 나홀로 어르신들이 ‘명절증후군’에 시달린다고 푸념들을 하지만, 사람 못지않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바로 반려견이다. 명절을 맞아 반려견을 혼자 집에 두고 외박할 경우, 반려견이 고독의 불안감과 분리불안에 시달릴 수 있다. 그렇다고 같이 데리고 떠나면 장거리 여행의 경우 멀미 등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애견호텔에 맡기면 새로운 장소의 스트레스와 같이 지내야 할 다른 애견들 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더구나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 하는 반려견의 경우, 애견호텔도 만원인 명절연휴 기간에 호텔주인이 일일이 특정 동물에게 시간 맞춰 약을 투약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이해하고 케어한다면, 명절 연휴기간 당신의 반려견의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 장시간 차를 타고 같이 가는 경우 반려견을 이동가방에 넣고 대중교통에 태우는 것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100만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이제는 '펫티켓'도 성숙해져야 할 때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의 기간 동안 동물등록 민관 합동점검을 추진하여 인식표 미착용 등에 대해 지도·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경기도의 단속 결과, ‘인식표 미착용’이 206건으로 전체의 56% 가량을 차지했으며, ‘반려동물 미등록’ 99건, ‘목줄 미착용’ 50건, 기타 10건 순으로 총 365건이 확인됐다. 이와 같은 지도·단속의 성과는 2위인 서울 50건의 약 7배, 3위인 부산 19건의 약 19배, 4위인 전북 13건의 28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동물보호법 상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목줄이나 인식표 미착용 시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려견을 키울 때에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 실적은 반려동물인과 비반려동물인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반려동물과의 동반 외출이 잦은 아파트 단지 내 공동이용구역이나 공원에서는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