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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제382회 정례회 중인 6월 18일 조례안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근골격 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고,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됐다.
이어,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