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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곽미숙 도의원, ‘기후재난에 대비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 위해 조례 일부개정 추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자연재해 등 돌발적 상황에 대비한 문화유산 기록보관 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잦아진 폭우, 태풍, 산불 등 기후재난으로 인해 문화유산이 훼손되거나 소실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곽미숙 의원은 “문화유산은 한 번 파괴되면 복원이 어렵고, 원형 보존을 위한 사전 정보가 없을 경우 복원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며 “자연재해에 대비한 기록 중심의 복원 기반 확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도지정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디지털 정보의 수집·보존·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기록보관시스템’ 구축을 명시했다. 해당 시스템은 경기도의 문화유산 현황, 위치, 특성, 변화 이력, 사진 및 도면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합해 저장하고, 향후 재난 피해 발생 시 원형 복원을 위한 근거 자료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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