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가 여성가족부 지정을 통해 경기도 내 15곳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별에 따른 업종분리와 여성 취업자의 특정 산업 집중 현상은 지속되고 있고, 성별 임금 격차와 돌봄,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하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책수립 및 결정과정에 양성평등 반영과 여성 인재뱅크 활성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분석 등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여성친화도시 사업 활성화와 지속발전 그리고 지역사회의 양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광역 차원에서 구심점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성평등한 경기도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조례 개정 소회를 밝혔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경기도 차원의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건강가정정책 수립과 기본 방향 제시 등을 위해 마련됐다. 서 의원은 “경기도는 1인가구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비혼독신ㆍ동거와 무자녀 등 다양한 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이혼건수도 가장 높다”는 측면에서 사회 변화에 따라 가족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로 변경, △건강가정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가족실태조사 실시, △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추가 등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경기도 내에는 경제위기와 더불어 한부모,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가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족 등 취약하고, 위기 상황에 있는 가족도 공존하고 있다”며 “단순히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건강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아동돌봄을 위한 좀더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경기도가 직접 돌봄을 위한 수당 및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에따라 경기도가 아동돌봄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울 경우 돌봄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영기 의원은 “아동돌봄에 힘든 도내 가족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추진했다”라며 “올 하반기 경기도에서 실시될 예정인 조부모, 친인척 및 이웃 등에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기도가 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듣고, 더욱 보고, 더욱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9일(목)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3조에 국제교류ㆍ협력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하여 의회의 외교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발의됐다. 조례 제정안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국제친선의원연맹의 구성 △의원외교활동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 △의원외교활동을 위한 의원사무처의 사무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1,400만 경기도의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앞으로 대한민국 뿐만아니라 전세계 여러나라 혹은 도시, 그리고 의회들과 친선관계를 맺어나가기 위해, 의원들의 외교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이번 조례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본회의 조례안 가결 직후 윤종영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의회민주주의가 성숙하게 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위원(국민의힘, 수원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안이 2월 29일 개회된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오늘 김호겸 의원은 지난 22일, 조례 소관 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에서 “본 조례 개정으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 증대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 마련을 위해 필요사항을 개정하고자 한다”며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에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 요구를 예산에 반영하여 교육수요자 중심의 예산 반영을 기대하겠다”는 제안설명을 통해 원안 가결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는 2010년 9월에 제정하여 약 14년간 개정 없이 사업이 운영됐고, '지방재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주민참여 예산제’가 ‘주민참여예산제도’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개정 없이 사용해 왔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자 경기도교육청의 조례 제명부터 조례 전반에 반영하는 등 용어 정리와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만화산업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웹툰을 포함한 만화의 정의를 신설했으며,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개정 조례 내용은 경기도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 수립 시 만화 융복합 콘텐츠 지원과 만화상품의 유통 활성화 등을 신설하여 미래 만화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만화산업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만화산업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성근 의원은 “만화 콘텐츠 산업은 향후 수년간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경기도 만화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이 중요하다”며 “만화를 통한 도민 문화향유권 확산과 창작자 및 경기도 만화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됐다. 현행 조례는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시,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을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오히려 대학교수 등 일부 특정 종사직에 편중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김재균 위원장은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구체적인 자격 요건 대신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위촉 자격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심의위원이 특정 직군에 편중되는 상황을 개선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1)이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관리천 화학물질사고 치유방안 강구 및 재발방지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관리천의 오염사고로 인한 생태계 파괴의 심각성과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공유하며 천문학적인 하천복구비용을 부담한 평택시에 대한 재정지원의 필요성과 하천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차원의 수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 개별입지공장에 대한 계획적 관리 및 난개발 방지방안 마련 △ 하천을 둘러싼 지역갈등 해소와 주민중심의 하천 관리·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평택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님에도 1,000억 원에 달하는 하천복구비용을 평택시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정부와 경기도가 지원한 금액은 고작 30억 원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평택시가 부담한 하천복구비용은 평택시 한해 예산의 4%를 초과한 금액으로 경기도의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nb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봄철 도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등 미세먼지 취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의 지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미세먼지 혁신제품 구매를 위해 경기도의 미세먼지 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세먼지는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폐암발생 등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2013년도에 세게보건기구(WHO)가 석면, 벤젠과 함께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경기도는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추진됐음에도 2014년 대비 대기오염경보 발령 횟수는 오히려 4배 이상 증가했다. 이택수 의원은 “이러한 비상저감조치는 이미 발생한 미세먼지로부터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므로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노인, 심혈관질환자 등 취약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24년도 경기도의 미세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안'이 2월 29일(목)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안'은 준비기간 6개월을 거친 후 시행된다. '경기도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안' 제3조는 도지사의 재정 건전화 책임을 명시하고 실천 방안 마련을 규정하고 있어 경기도의 재정 지출 효율성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경기도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안'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경기도 건전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한다. 도는 재정건전성을 진단하기 위해 재정지표를 개발해 이를 도 운영에 활용하는 한편, 도 홈페이지 등에 지표를 공개해 재정 건전 상황을 도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본 조례안에 제8조부터 10조를 근거로 재정건전화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지방채 발행과 상환 계획을 점검한다. 이 밖에 위원회는 도의 재정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