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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뉴스라이트 = 윤채이 기자】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2020년 12월 18일부터 2021년 2월 15일까지로 4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3월 17일까지 연장하였다.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3.11.) 이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였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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