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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시흥시, 이렇게 달라진다' 2021년 새로운 정책과 달라지는 행정제도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50만 대도시에 진입한 시흥시가 2021년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꾀한다.

 

시민이 주인되는 시흥을 만들기 위해 시민참여 방안을 다양화하고, 시흥마을교육자치회는 동별로 확대한다.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고,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금도 늘린다.

 

시흥시 일자리은행제와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모바일시루와 배달앱 연계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듬는다. 2021년 새롭게 도입하는 시흥시 정책과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5대 시정방침과 분야별로 나누어 소개한다.

 

상하수도요금 납부 전용 홈페이지 구축으로 365일 24시간 대민서비스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자동납부 신청이나 해지를 하는 경우 해당 은행을 방문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해졌다. 요즘내역서 출력이나 이사 정산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급수공사비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가상계좌를 통해 실시간 부과ㆍ납부가 가능해져 민원 처리기한이 단축된다.

 

올해부터 맹견을 키우는 사람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민원창구 방문 없이도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민원인이 ‘정부24’에 로그인해 직접 여권사진을 업로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다만, 발급된 여권은 기관을 선택해 방문 수령해야 한다.

 

기존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부여됐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중 지역표시번호가 사라진다.

 

시흥시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고, 보훈ㆍ참전 명예수당의 50%를 지급한다. 만 80세 이상은 월 5만원을, 만 80세 미만은 월 3.5만원이 지원된다.

 

시흥시는 화장, 봉안, 자연장 등 다양한 장례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의 장례비용을 경감하고 장례편의를 높이기 위해 함백산 추모공원을 개관해 운영한다. 위치는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산12-5로, 화장은 16만원, 봉안은 50만원, 자연장지 160만원, 수목장은 240만원이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를 지원한다. 지원 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6개월)을 제공받는 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 중심으로 취업활용비용을 일부 지급하는 유형으로 나뉜다. 시흥시는 2021년 1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흥시는 모바일시루와 배달앱을 연계해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를 2% 이하로 낮췄다. 해당 배달앱은 먹깨비, 와따, 소문난샵, 띵동, 오시흥 등 5개사이다. 또, 건강걷기 앱 ‘만보시루’를 도입했다. 1일 1만보를 걸으면 모바일시루 100원이 적립돼 건강도 챙기고,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모바일시루 연계형 카드형 시루를 출시한다. 관내 농협에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고, 모바일시루앱을 활용해 충전할 수 있다. 해당 카드로 결제할 시, 시루 가맹점에서는 모바일시루가 우선 차감되며,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는 체크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동노동자들의 복지는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다. 시흥시는 이동노동자들의 휴게공간 및 정보공유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한다. 2월 초 개소 예정이다.

 

금융접근성이 취약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보증규모는 10억 원이다.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은 최대 2억, 마을ㆍ자활기업을 최대 1억 원을 보증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신설된다. 국가나 지방자치간체의 재정이나 주택고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 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임대의무기간은 30년이다.

 

경기도 내 민주시민교육관련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위탁 운영한다. 민주시민교육커리큘럼 개발 및 확산, 관련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한다.

 

학교 밖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훈련ㆍ자격취득 수당을 지원한다. 자립훈련 수당은 20~25만원, 자격취득수당은 20만원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형폐기물 비대면 시스템을 도입해 배출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매방식과 병행해 앱을 통한 배출 신고가 가능해졌다.

 

10년마다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10년에 1회 이상 상수도관 세척을 시행해야 한다. 비상상황 대응훈련도 연간 1회 실시해야 한다.

 

출산 1년 이내의 임산부에게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 올해 시흥시는 지난 2019년 출산 건수의 50% 수준인 1,7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흥시 시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다양한 시민 참여를 위한 근거 조례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CM송 제작, 홍보 콘텐츠 기획, 브랜드 상품 제안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참여 기획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20분으로, 기존 점심(11:30~13:30)만 운영하던 푸드타임 운영은 저녁(17:30~19:30)시간까지 확대한다. 2월 28일까지 유지된다.

 

기존 2월부터 4월까지 한시적으로 공모가 진행됐던 주민참여예산은 시민의 직접 참여 확대로 실효성 있는 주민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부터 365일 상시 제안 창구가 운영된다.

 

지난해까지는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의 제한 속도는 60km/h였으나, 올해부터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 50km/h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ㆍ범칙금이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된다.

 

국가유공자 보훈ㆍ참전 명예수당이 80세 미만 월 6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된다.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금이 월 5만원에서 만0세~2세 등록 외국인아동은 월 10만원, 만3세~5세 등록 외국인아동은 월 24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존 소득 하위 40%에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던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은행제는 소상공인을 소상인과 소공인으로 분리하고, 1사업장에 최대 2인을 지원한다. 소상인은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공인은 매출액 30억 원 이하면 참여할 수 있다.

 

10% 특별할인은 분기별 300억 진행하고, 1인당 월 할인한도는 60만원으로 소폭 조정된다. 가맹점 신청 방식은 기존 이메일, 팩스, 방문 신청에 모바일앱 신청이 추가됐다.

 

기존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과 ‘시화국가산업단지 업종 고도화 지원사업’을 통합하고, 지원 업체는 확대했다.

 

올해 경기도 시ㆍ군 종합평가 지표가 경기도 온라인평생학습시스템 지식(GSEEK) 참여율에서 시군 오프라인평생교육프로그램 정보제공율(GSEEK),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체계 구축 추진실적, 시군 민주시민교육 기반조성 실적으로 변경됐다.

 

기존 7개동에서 운영되던 마을교육자치회는 동별 확대 운영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에 나이제한 사항을 삭제했다.

 

권역별 학교 및 공공시설 대관으로 진행하던 서울대 협력 교육 프로그램은 서울대 시흥캠퍼스 내 개소하는 교육협력센터를 거점으로 확보해 이를 기반으로 권역별 분산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기존 대야어린이도서관은 대상을 전 시민으로 확대해 ‘소래빛도서관’으로 재단장했다. 운영시간도 화~일 9시부터 22시까지로 확 늘렸다.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지원 대상을 기존 만 18세 이하 모든 청소년 산모에서 만 19세 이하 모든 청소년 산모로 확대한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시 지원금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기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증가했다.

 

플라스틱 중 투명페트병은 합성수지 용기류와 별도로 구분해 분리 배출해야 한다. 다만, 시민사회 정착을 위해 2021년 6월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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