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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의원,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 분쟁 해결 위한 제도적 조정 기구 참여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4일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앞으로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의 공정한 조정과 갈등 해소를 위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위촉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쟁 조정 기구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복합건축물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분양형 건물에서 자주 발생하는 하자 보수, 관리비 분쟁, 규약 위반, 공용부분 사용 문제뿐 아니라, 2021년부터는 소음·진동·악취 등 공동생활 관련 갈등도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안계일 의원은 “공동소유라는 특성상 집합건물은 작은 갈등이 큰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하는 조정이 중요하다”라며, “위원으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이끄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분당은 상업·업무시설과 오피스텔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관리비 문제나 층간 소음 같은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번 위촉을 계기로 보다 실효성 있는 조정 사례를 만들어가며 주민의 불편을 줄이는 데 힘을 보태겠다”라고 강조했다.

 

그간 안 의원은 성남시 분당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왔으며, 특히 분당 열병합발전소 현대화 사업 관련 갈등 중재, 고속도로 건설 추진에 따른 교통·환경 민원 대응, 소방·안전 기반 확충 등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

 

한편,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법률·회계 등 관련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도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통상 60일 이내에 조정 절차를 마무리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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