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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본회의통과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근거...지역기반 성평등정책 추진동력 마련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본 조례는 도내 시·군 여성권익 증진 단체 간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여성단체의 자생력과 정책 참여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형근 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도에는 다양한 여성단체가 존재했지만, 이들 간 연계와 협력 기반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의 가치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교육, 워크숍, 정보공유 시스템, 공동사업 공모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전문기관을 통한 전담 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 가능, ▲시·군 여성단체,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조성, ▲네트워크 활동 성과의 도민 대상 홍보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문형근 위원장은 “조례 통과를 계기로 '성평등 기본조례'와의 중복 우려가 제기됐으나, 이번 조례안은 단체 지원 중심에서 ‘단체 간 협력’으로 지원체계를 확장한 것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별성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문형근 위원장은“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재정 지원의 확대를 넘어, 경기도의 여성단체들이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더 나아가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의회는 현장 중심의 여성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6월 초 정책토론회와 6월 18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발의됐으며, 본회의 가결을 통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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