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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 액상형 전자담배 위험 알리는 흡연 예방 교육 강화 근거 마련!

여성가족부 고시에 근거한 ‘액상형 전자담배’ 정의 규정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이제 경기도 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 예방 교육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도 포함되어 교육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금)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로 인하여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학생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흡연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정의 명시,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의 교육 및 자료 제공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학교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성기황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나온 우려와 요청을 반영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교 주변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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