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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2024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높이 평가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6일 ‘2024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조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실행기반을 마련해, 도시환경 개선 정책 추진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조례에는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설치 ▲특별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 절차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및 역할 ▲정비특별회계 설치 ▲정비지원기구 구성 등 주민 참여와 공공 지원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특별정비구역의 면적기준을 분할 시 ‘평균 면적의 1/2 이상’, 통합 시 ‘2배 이하’로 설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한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유영일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의 사전단계에서 발새하는 안전지단 및 자문 비용 등의 일부를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했다”며, “이 조례가 노후계획도시 체계적 정비 추진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유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데 이어, 후반기에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도시환경분야의 주요 민생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2023년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에 이어, 2024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2년 연속하여 매니페스토 ‘좋은 조례’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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