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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자치분권 강화 위한 정책 세미나 열어 김진경 의장 “지방의회 역량 강화는 진정한 독립 실현의 열쇠”

경기도의회, 24일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는 24일 오후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세미나에서는 경기의정연구원 설립의 타당성과 실행방안,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의회 사무기구 개선 방안 등 지방의회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논의됐다.

 

특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이광희 의원(더민주, 청주시서원구)이 직접 기조 강연에 나서 지방의회 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해 주목을 받았다.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여전히 예산편성권, 조직권, 감사권 등 핵심 권한은 지자체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라며 “미완의 독립을 완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지방의회 스스로가 역량을 키우고, 도민의 탄탄한 신뢰를 얻는 데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경기도의회는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등의 필요성을 검토하며 내실을 키우기 위한 기초체력을 다져가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분명한 의지로 지방의회의 더 큰 발전을 이뤄내는 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장 개회사 직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의 자치분권 분과위원장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 총무행정 분과위원장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 인사행정 분과위원장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 재정분권 분과위원장 정동혁 의원(더민주, 고양3)이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등 자치분권 제도개선 건의안’을 이광희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어진 기조 강연에서 이광희 의원은 지방의회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 기능과 위상 제고를 위한 독립 법률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라며 “법 제정뿐만 아니라 의회가 직접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민원청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자치의 영역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서는 경복대 복지행정학과 이상미 교수가 단기적으로 경기연구원 산하 의정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연구원법 개정을 통해 의정연구원을 설립하는 등 ‘경기의정연구원 설립의 타당성과 실행방안’을, 김건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의회사무기구 조직구조 분석과 대응전략 등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의회 사무기구 개선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전문가 토론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가 좌장을 맡고, 도의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하태수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하혜영 행정안전팀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유훈 수석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자치분권 강화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에 나섰다.

 

한편, 이번 정책 세미나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되어 도민들도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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