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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외’ 조례안, 상임위서 보류

“아이들 안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전 의원, “단 1%의 위험도 교육 공간에 허용해선 안 돼” 강력 호소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전석훈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단 1%의 위험 요소도 아이들의 교육 공간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재차 강조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초등학교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시설에 학생들이 어떠한 호기심으로 접근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라며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했다. 게다가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기차 충전 시설에 아이들의 호기심으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지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다”고 지적하며, “판단 능력이 미숙하고 위기 대처 능력이 부족한 우리 아이들이 혹시 모를 충전 시설 화재나 사고에 노출될 경우 그 피해는 상상 이상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학교 내 충전소 개방은 외부인 출입에 따른 심각한 보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역설했다.

 

전석훈 의원은 학교 내 충전 시설 설치의 실효성 부재와 예산 낭비 문제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현재 경기도에 설치된 12만 800여 개의 충전기 중 도내 초·중·고교에 설치된 것은 353개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2025년 3월 기준 충전기가 설치된 학교는 125개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사용률은 50.4%, 외부 개방률은 34.4%에 그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가 2024년까지 충전기 설치에 지원한 누적 금액은 247억 9,400만 원에 달한다”며, “급속 충전기 1대당 최대 8천만 원의 높은 설치 비용을 고려할 때, 활용도 낮은 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심각한 비효율과 예산 낭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과의 위배 우려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전석훈 의원은 상임위의 보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아이들의 안전 문제는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상위법 검토와 추가적인 논의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여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고, 모든 아이가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례안 통과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친환경차 보급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 공간만큼은 잠재적 위험 요소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자는 취지”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 원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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