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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학교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 학생들의 안전은 선택이 아닌 기본 권리입니다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6월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유치원, 특수학교, 기숙사, 임시교실 등 신설 교육시설에 대해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은 해당 법의 취지를 도내 조례에 반영하고, 교육감이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김완규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아이들에게 학교는 배움의 공간인 동시에,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간의 법적 공백으로 인해 신설 교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가 아니었던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지 조문 하나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나아가 학교 공간 전체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특히 교육시설에서는 작은 부주의가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이제라도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신설되는 모든 학교에 소방시설 설치를 법적 의무로 명확히 하고, 예산 지원을 통해 실행력을 높이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경기도 학생 한 명 한 명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더는 타협하거나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통과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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