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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연령과 관계없이 평등하도록 참전유공자 및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통일하고, 젊은 세대 희생공헌자(65세 미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갖추고자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보훈명예수당 지급금액 통일 및 조문 정비 ▲ 65세 미만 희생공헌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규정 신설에 대한 사항이 포함됐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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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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