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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성근 부위원장, “고액ㆍ장기 체납자 징수 강화로 세정 정의 실현”

고액 체납자 징수 방식 개선 및 협력 체계 구축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6월 16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자치행정국 및 인재개발원을 대상으로 예산 집행률 저조와 사업 실효성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번 질의는 체납 세금 징수 방식, 도-시군 간 상생협력체계 운영비 집행률, 인재개발원 강사 원고료 예산 집행 실태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체납자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알고 싶다”며 “체납 징수를 위해 시군 간 다양한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뒤 “이들에 대한 징수 방식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달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원활한 체납 징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며 다양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인재개발원 관련 질의에서 윤성근 부위원장은 “2023년 원고료 예산은 8,700만 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약 2배 가까운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률은 전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게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결산 심사는 예산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하며, 도민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교육 분야 예산의 적극적인 집행과 세정 정의 실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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