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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성근 부위원장, “아파트 화재, 방염 의무화로 막아야”

고밀도 주거시설 방염 기준 법제화 필요성 강조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6월 12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아파트 화재 골든타임, 방염 의무화로 지켜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며 주거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방염 정책의 제도화를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고밀도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한 근본적 방안으로, 방염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아파트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초기 8분인 골든타임을 놓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며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은 방염 처리 의무화”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현행 소방시설법은 다중이용시설에만 방염 기준을 적용해 가장 화재에 취약한 아파트와 10층 이하 주거시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시설을 방염 의무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붙박이장, 주방 수납장 등 고정형 인테리어 자재는 대부분 가연성 소재로 구성돼 있고, 화재 시 불씨의 착화와 연소 확산의 주요 원인”이라며 “이들 자재에 대한 방염 처리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부위원장은 특히 소방시설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방염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행정기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시공비 부담이 크지 않음에도 방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지방세 감면, 보조금 등 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함께 도민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을 마무리하며 윤 부위원장은 “방염 의무화는 건축 기준이 아닌 생명 안전 기준”이라며 “경기도가 보다 선제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32년 간의 소방 경험을 바탕으로 방염 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는 향후 해당 정책 제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해 입법 또는 조례 제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방염 기준의 확대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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