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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42회 1차 정례회 개회 결산 및 예비비 승인 등 주요 안건 처리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11일, 본회의장에서 제242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 ▲2024회계년도 결산안 심의 ▲202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사항 처리결과 보고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등으로 진행한다.

 

이번 회기에는 화성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14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또 화성시장이 제출한 화성시 패밀리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11건, 동의안 9건, 의견 청취 1건, 보고 2건, 결산 3건, 예비비 지출 승인안 1건 등 총 27건이 처리될 계획이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화성특례시의회 지방 조직진단 연구회’ 착수보고회가 진행됐다.

 

2024회계년도 화성특례시 결산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4조 367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3조 5천625억 원, 특별회계는 4천742억 원이다. 이중 세입은 전년 대비 616억 원이 감소한 4조 1천378억 원이고 세출은 3조 4천539억 원이다.

 

세출 결산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시청사 주차타워 건립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981억 원이 감소했고, 장지 저수지 주변 생태형 문화공원 조성 등 국토 및 지역개발의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299억 원이 증가했다.

 

또한 영아 수당과 기초연금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1천11억 원이 증가했고 지출 비율이 36%를 차지했다.

 

202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 내역은 동절기 대설 피해 재난지원금 및 재난 피해 복구지원 13억 7천77만2천 원, 토지수용재결 및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공탁금 빛 보상금에 26억 2천128만2천 원, 각종 행정 수요 대응 4억 7천765만1천 원을 지출했다.

 

이어 김영수·조오순·송선영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시 자연 재난 대응체계 점검과 산불 진화용 헬기 도입 방안,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정책 확대 등을 촉구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영수 의원에 따르면, 화성시는 현재 초기 산불을 진화하는 헬기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화성시 관내에서도 크고 작은 산불과 화재가 잇따라 산불 초기 진화의 주력 장비인 산불 진화 헬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에는 절반에 가까운 시·군이 재정난을 호소하며 단 한 대의 산불 진화용 헬기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화성 관내 산불 문제 해결책으로 ▲산불 예방 실질적인 홍보와 교교육 강화 ▲진화용 헬기 구매예산 확대 ▲인근 지자체와 MOU체결로 헬기 도입 재정 부담 경감 등을 촉구했다.

 

이어 조오순 도시건설부위원장은 지난 제235회 임시회 질의에 이어 다시 한번 실효적 자연 재난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화성시는 7월 중순부터 집중호우로 서남부지역에 최고 340밀리미터라는 기록적인 강우량을 경험했다”며 “우정, 장안, 양감 등 서부권역이 침수 피해로 마비됐고 시 전역에 약 490건의 공공 및 민간 피해가 접수됐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실효적 조치 대안으로 ▲집중호우 대비 기준 상향과 관로 용량 적정성 재점검 ▲우수관로 정비사업 철저 점검 ▲사유지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 현실화 ▲지속 가능한 침수 예방 사업의 추진력 확보 등을 촉구했다.

 

송선영 기획행정위원회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화성시 마을공동체 센터와 마을공동체 사업 운영의 구조적 문제 등을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특히 최근 3년간 105개 마을공동체 중 82.9%가 1회성 참여에 그쳤고 3단계까지 지속 성장한 공동체는 단 1개뿐이었다. 송 의원은 “평가 방식에서 기존에는 참가자 상호 평가와 전문가 평가를 병행해 상생의 전문 역량을 키울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 비공개 전문가 100% 평가로 전환돼 주민 참여와 민주적 절차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대안으로 ▲공모사업 평가 체계를 육성형과 기획형으로 분리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과 멘토링 강화 ▲평가 방식에 주민 참여 등 기존 평가 체계 복원 ▲조례 제18조 개정과 전문성, 자율성 회복 등을 촉구했다.

 

배정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대선 기간 선거사무에 종사한 화성특례시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이번 정례회가 특정 이념이나 진영이 아닌, 시민의 목소리에 뿌리를 둔 해법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고 논쟁보다 실천, 비판보다 대안이 중심이 되는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향후 시정 운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다지면서 시민 중심의 혁신적 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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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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