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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추진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특례시가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관내 전통시장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추진되며, 전통시장을 비롯해 도·소매업체, 음식점, 온라인 마켓 등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품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 배추김치, 고춧가루, 절임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넙치, 미꾸라지 등이다.

 

점검반은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표시방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며, 온라인 마켓의 포장재, 스티커, 전단지, 영수증 등에서도 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며,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지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이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김조향 농업정책과장은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시는 정확한 표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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