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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장사시설의 공공성 강화 위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자연장지 제도화, 공설장사시설 운영점검 및 공시 근거 마련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 7)은 4월 1일, 공설장사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민의 다양한 장사문화 수요에 부응하고, 장사시설 운영의 제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자연장지를 조례상 장사시설 범위에 포함하고, 공설장사시설 및 장례식장의 운영 실태를 점검·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길 의원은 “장례는 인간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존엄한 사회적 의식”이라며, “특히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가족 구조가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장례문화 역시 변화하고 있다. 과거처럼 묘지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환경과 공간을 고려한 자연장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도민의 다양한 장사 선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공이 운영하는 장사시설이 그에 걸맞은 신뢰와 투명성을 갖추도록 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이용 제한, 과도한 요금 부과, 차별적 운영 등으로부터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사시설의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개함으로써 신뢰받는 공공 장사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끋으로, 이병길 의원은 또한 “장사시설은 단지 기능적 시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지막을 품는 공간이자 유가족에게는 치유의 장소이기도 하다”며, “경기도가 장사문화의 공공성과 품격을 높이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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