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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대 설치

전체 보행 교통사고 건수 대비 어린이 비율 연평균 3.5% 감소, 노인은 3.0% 증가세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으로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는 감소하는 가운데,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보행 교통사고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현상에 착안해 ‘경기도 노인보호구역 확대 방안 연구’를 추진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노인 보행 교통사고는 매달 평균 887건에 달한다. 2023년 기준 보행자 사고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7.9%인 반면 노인 사고는 이보다 3배 높은 25.7%를 보인다. 2019년 대비 2023년 전체 보행 교통사고 건수 대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비율은 연평균 3.5% 감소하는 반면 노인 보행 교통사고는 연평균 3.0%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기준 전국 어린이·노인 보행자 교통사고의 96%는 보호구역 외에서 발생한다. 그중 84%가 노인 보행 교통사고인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못지않게 노인보호구역 확대 설치가 시급하다.

 

인구 수 대비 보호구역 개수의 차이는 10배에 달한다. 2023년 기준 어린이 인구 1만 명당 어린이보호구역은 21.5개인 반면 노인 인구 1만 명당 노인보호구역은 2.2개에 불과하다. 어린이 인구는 감소하고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보완이 시급하다.

 

경기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 증가율은 2019년 165만 명에서 2023년 212만 명으로 연평균 6.5%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 평균 4.9% 대비 높은 편이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21.8%에 달한다. 경기도 보행 교통사고 넷 중 하나(24.2%)는 노인 보행 교통사고가 차지하며, 무엇보다 증가 추세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노인보호구역은 2022년 392개소에서 2024년 595개소로 연평균 23.2% 증가했으나, 설치 지역은 노인복지시설 인근이 98.7%로 대다수다. 이는 실제 노인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괴리를 보이는데, 최근 3년간(2021~2023년) 자료를 보면 노인 보행 교통사고는 주로 약국, 시장, 지하철역 주변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노인복지시설이나 공원 위주로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을 전통시장, 의료기관, 약국 주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 9개 지역은 노인보호구역 관련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만큼 이를 토대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기도는 노인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교통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시군에 제공하고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구역에는 보호구역표지, 보호구역 속도제한 노면표지, 무인교통단속장비, 고원식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보행자방호울타리, 도로반사경, 주정차금지표지 등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을 확대 설정할 예정이다.

 

허태행 경기도 도로안전과장은 “노인들의 활동이 많은 전통시장, 약국·병원, 지하철역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기도 노인보호구역 확대방안 연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연구원에서 노인들의 카드 사용내역 등을 분석해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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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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