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 특사경,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 등 불법행위 적발

2월 3일부터 2월 14일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불법행위 집중수사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불법행위를 수사해 무허가 영업, 취급기준 미준수 등 총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사용단계와 판매단계에서의 불법요소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업소, 판매업소 등 12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무허가 사용업 행위 1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미준수 행위 8건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용기에 미표기 행위 2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미이행 행위 2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산시 A업체는 전자부품의 표면처리작업 시 연간 약 10톤의 황산, 과산화수소 등을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B업체는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인 수산화나트륨 등을 사용하면서 비상 샤워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데도 영업하다 적발됐다.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려면 해당 물질의 취급장소에서 가까운 거리에 비상시를 대비해 샤워시설을 갖추고 항상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안산시 C업체는 보관시설 내 붕산, 황산니켈을 보관하면서 화학물질 간의 반응성을 고려해 칸막이나 구획선으로 필요한 간격을 두어야 하나 구분 없이 보관하고 있었다.

 

또한 안산시 D업체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인 그림문자, 유해·위험문구 등을 표시해야 하나 수산화칼륨을 보관하면서 보관용기에 표시를 하지 않았다. 시흥시 E업체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를 주1회 이상 자체점검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해야 하나, 2024년 9월부터 자체점검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비상샤워시설 미작동, 유해화학물질 혼합보관, 유해화학물질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밤빛 품은 성곽도시 수원' 국가유산 야행 열린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밤빛 품은 성곽도시, 2025 수원 국가유산 야행(夜行)’이 6월 13~15일 용연과 수원천, 행궁동과 연무동 일원에서 열린다. 수원 국가유산 야행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주변 문화시설을 거닐며 밤에 즐기는 축제다. 수원시 주최, 수원문화재단 주관, 국가유산청이 후원한다. ‘8야(夜)’를 주제로 한 올해 야행은 13일 저녁 용연 행사장에서 열리는 점등식으로 시작해 야간 전시, 공연 체험 등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8야(夜)는 야경(夜景‧밤에 비춰보는 문화유산), 야로(夜路‧밤에 걷는 거리), 야사(夜史‧밤에 듣는 역사 이야기), 야화(夜畵‧밤에 보는 그림), 야설(夜說‧밤에 감상하는 공연), 야시(夜市‧지역 상권 연계 시장 운영), 야식(夜食‧밤에 즐기는 음식), 야숙(夜宿‧수원에서의 하룻밤)이다. 야경은 문화 유산·시설을 야간에 개방하는 것이다. 화성행궁, 수원시립미술관, 수원화성박물관, 수원무형유산전수회관, 화홍사랑채 등을 연장 운영한다. 야로는 수원화성 밤마실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환경보호 플로깅(걸으며 쓰레기 줍기) 프로그램인 ‘쓰담쓰담 수원화성’, 수원화성 야경을 감상하며 해설사의 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