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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 주 35시간 근무로 부터

경기연구원,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 일생활양립 문화로 전환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저출생 극복을 위해 현행 법정 근로시간인 주40시간을 주35시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 5번째로 높은 연간 근로시간이 보여주듯, 장시간 일하는 문화가 경제활동과 가족적 책무의 양립을 어렵게 한다는 데 기인한 주장이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생 극복, 근로시간 단축과 일생활균형 확보부터!'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2.1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다. 보고서는 초저출산의 여러 요인 중 육아 관련 제도의 낮은 실효성과 장시간 근로문화가 일가정양립을 어렵게 하고, 출산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경기연구원이 2024년 전국 20~59세 근로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일생활균형을 이루는 데 가장 어려운 이유로 남자의 26.1%와 여자의 24.6%가 장시간 일하는 문화와 과도한 업무량을 꼽았다.

 

이 비율은 20대와 30대 여성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 각각 39.3%, 31.5%를 보였다. 이로 인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쉽지 않으므로 응답자 대다수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게 답이라고 말했다.

 

특히 30~40대 남자와 20~30대 여성에서 이 비율은 절반을 차지한다.

 

이상적인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과의 차이는 1시간 남짓으로 나타났다. 하루 24시간 중 남자는 8.3시간을, 여자는 7.5시간을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상적인 시간으로 응답한 남자 7.2시간, 여자 6.5시간과 차이를 보인다.

 

이는 수면, 개인관리, 통근, 가족돌봄, 가사, 여가활동 등 다른 항목과 비교해도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항목이다.

 

특히 출산과 양육의 주 연령대인 맞벌이 가구의 30대에서 그 차이가 가장 커 근로시간 단축으로 남자는 84분, 여자는 87분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무자녀가정보다는 자녀가 1명인 가정에서 출산 의향이 있는 경우 68분, 없는 경우 49분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근로시간 단축이 출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이 우선 도입하고, 통근 시간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정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응답자의 실제 하루 근로시간과 희망하는 근로시간과는 한 시간이라는 차이를 보이고, 무엇보다 젊은층 맞벌이와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차이는 더 크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주40시간인 현행 법정 근로시간을 주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육아기 자녀를 돌보는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단축 시간을 더 늘리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 연구위원은 “장시간 일하는 문화가 일생활양립에 걸림돌이라고 응답한 만큼 특정 대상이 아닌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하나의 문화로 확립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을 활용하면 일생활 균형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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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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