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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시흥시의회가 2월 11일 의회운영의원회 회의장에서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흥시 시민축구단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구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이건섭 부위원장, 안돈의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체육진흥과, 시흥시체육회, 시흥시축구협회, 시흥시민 축구단 관계자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시흥시 체육진흥과 정석기 과장은 “시민들이 더욱 쉽게 축구단 활동에 참여하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흥시민축구단 권태우 단장은 “지난해 시흥시민축구단이 K3리그 우승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운영 전반에 걸쳐 필요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시에서 더욱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건섭 의원은 “시민축구단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흥시민축구단 운영위원회 구성을 주요 골자로 한 이번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각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시흥시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더욱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축구단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운 구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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