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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빛 칼럼] 자괴감 들게하는 보이스피싱의 업그레이드판.. 신종 '메신저피싱' 피해 사례와 신고 절차

신종 피싱 수법.. 끈끈한 '가족애(愛)' 이용해 학식과 상관없이 당하기 쉬운 부모
빨리 신고하면 '피해환급금'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엄마 바빠? 나 지금 핸드폰 고장나서 매장에 수리맡기고 급한대로 예전에 내 명의로 가입해놨던 문자나라로 문자하고 있어. 피씨용이라 문자만 가능해. 부탁이 있어서 문자했어. 엄마 확인하는대로 답장줘"

 

이는 당연히 딸한테 온 문자인줄 알고 문자를 이어가다가 지금 돈이 급하다는 말에 600만원을 송금해버린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50대 여성 A 씨의 메신저 피싱(Messenger Phishing) 피해 사례다.

 

'메신저 피싱'이란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A 씨에 따르면 "엄마 모해?" "ㅋㅋ" 등 평소 딸이 즐겨쓰는 말투의 문자를 주고받아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다가 "친구가 자기통장의 이체한도가 찼다고 월세보증금 600만원을 내 통장에 잠시 맡겼다. 지금 이사할 집 계약해야 된다고 하는데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내 휴대폰이 수리 들어가는 바람에 돈을 뺄 수가 없다"면서 "1~2시간 후에 핸드폰을 찾으면 바로 엄마한테 돌려줄테니까 지금 600만원을 송금해 달라"고 급하게 부탁했다는 것이다.

 

이에 A 씨는 딸의 목소리로 직접 확인을 하고 싶어도 핸드폰이 고장나서 수리를 맡겼다는 '전제' 때문에 전화도 못 해보고 꼼짝없이 당했다며 분통해 했다.

 

이런 사례는 문자메시지 이외에도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 SNS 연락망을 통해서도 온다. 즉 딸의 전화번호나 개인정보가 어딘가에서 해킹 당했다는 뜻이다.

 

 

 

 

치밀한 경우에는 SNS 연락창을 새로 만들어 딸의 사진까지 복사해 프로필 사진으로 떡하니 올려놓는 경우도 있어, 특히 IT에 취약한 중장년층 세대는 안 당할 수가 없다.

 

만약 송금을 했다면 빨리 근처 경찰서에 신고 후, 송금한 은행에 별도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 접수를 해야 한다. 

 

또 피해구제를 받으려면 증거자료로 오고간 문자메시지의 캡처 인쇄분, 피해구제신청서, 계약 체결 · 이행 등을 위한 필수 동의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의 피해신고 확인서), 피해자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다.

 

문자메시지 캡처분을 직접 인쇄하기 어려울 경우, 가까운 문구점이나 PC방에서 유료로 인쇄하면 된다.
 

피해구제신청 시 이체한 계좌에 지급정지 후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금액과 안분비례해서 환급금액이 결정되므로 한시라도 바삐 신청하는게 좋다. 

 

실제로 A 씨는 피해사실 인지 후 1시간 이내에 관내 경찰서와 해당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여 피해구제신청서를 접수시킨 결과, 범인은 잡을 수 없었지만 그나마 피해금액 600만원 중 500만원은 되찾을 수 있었다.

 

 

 

 

즉 송금된 대포통장에서 아직 돈이 안 빠져나간 상태라면 금융감독원에서 지출명령조치를 내려 일단 그 통장의 거래를 올스톱시킨다. 그런 후 신고내역이 검찰로 송치되고 1~2개월 후 판결이 나면 송금한 피해금액을 돌려준다.

 

다만 한 통장에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안분비례해서 환급금액이 결정된다.

 

얼마 전까지는 고연령층을 대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여성 혹은 아이의 비명소리를 들려주며 "당신 아이가 유괴당했다"고 돈을 요구하는가 하면, 검찰을 사칭하며 "지금 당장 보석금을 내지 않으면 당신 자식이 감방에 간다"고 협박하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렸다.

 

혹시라도 당신이 이런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면 즉시 녹음하고, 통화 종료 후 곧바로 당사자인 자녀에게 전화를 해보는 것이 좋다.

 

이러한 피싱 범죄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추세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30,420명, 2018년 48,116명에서 지난해에는 49,597명으로 늘어났다.


연령별 피해율을 살펴보면 50대(32.9%)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0대(27.3%)와 60대(15.6%)가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51.6%, 여성은 48.4%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가족을 사칭함에 따라 학식 수준과는 상관없이 당하는 경우가 많아, 학식이 높을수록 자괴감 등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피싱은 단순한 재산범죄가 아니라 끈끈한 '핏줄'을 이용하여 적게는 수 십만원에서 많게는 수 천만원까지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정신적인 타격을 주어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악성범죄다.

 

이런 악질적인 사이버 피싱 수법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및 경찰 당국의 지속적인 대민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과 홍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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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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