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광명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다.
비대면 온라인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로, 지난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없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사전에 스마트폰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방문 신청 기간은 비대면 신청 종료 후인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광명시청 도시농업과를 방문하면 된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단가는 1ha(3천25평)당 100만~205만 원에서 136만~21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 인상했다.
시는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신청자의 자격 검증과 현장 점검을 거쳐 12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종한 도시농업과장은 “공익직불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자격요건과 준수사항을 사전에 숙지해 지원받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