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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TX 등 광역철도사업 정부 투자심사 대상서 제외. 기존보다 최소 4개월 이상 사업속도 빨라질 듯

1월 7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인데도 지방비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다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현행 행정절차가 불합리하다는 경기도의 건의를 정부에서 수용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포함한 경기도내 광역철도사업 추진이 한층 빨라지게 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 7일부터 총 사업비의 70%이상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이번 시행령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아 예산 편성해야 하는 행정절차가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바로 예산편성으로 변경돼 최소 4~5개월 정도 사업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현행 제도는 국가시행 광역철도사업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 검증이 이뤄진다.

 

문제는 ‘광역교통법’에 따라 국비가 70% 이상 투자되는 국가주도 광역철도사업이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분담하는 상황임에도 ‘지방재정법’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데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된 광역철도사업이라 할지라도 지방비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중복심사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개통한 GTX-A노선(삼성~동탄)은 이런 제도적 이유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를 두 차례 받았다. 순수한 심사 기간만 1차 심사 4개월, 2차 심사 5개월이 걸렸고, 자료 준비와 심사 시기를 맞추기 위해 기다린 시간까지 포함하면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경기도는 이러한 제도상의 불합리성을 개선해 달라며 2023년 9월부터 5차례에 걸쳐 ‘지방재정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합리화 방안이 의결됐으며 올해 1월 법 개정까지 이끌어냈다.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기도만뿐 아니라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추진되는 국가 주도 광역철도사업의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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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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