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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462억 원 부과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1462억 원(51만 148건)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19억 원(1만 3651건) 증가한 금액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이다. 주택 1기분 50%,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해 7월에 부과되고, 주택 2기분 50%와 토지에 대해서는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31일까지이며,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등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 계좌 이체, 지방세입 계좌 납부, ARS(1899-7500), 스마트 고지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납세고지서 별 재산세 본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500만 원 이하의 납세자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 기한(7월 31일)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또 본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납이 가능하다.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물건지(토지·건물이나 동산이 있는 장소) 관할구청 세무과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수원시 휴먼 콜센터(1899-3300) 및 각 구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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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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